[서울특별시]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ㅇ 지원대상: 산모 서울시거주, 자녀 서울시 최초 출생신고(주민등록), 출산후 60일 이내
(예외) 임신 16주 이후에 발생한 유산, 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
자녀가 미숙아 등으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
ㅇ 지원내용: 출생아 1인당 100만원의 산후조리경비 바우처 지원 (쌍둥이 200만원, 삼둥이 이상 300만원)
ㅇ 지원방법: 협약된 신용카드사 중 본인 선택, 선택한 카드사에 이용포인트로 지원
- 협약카드사: 삼성,신한(국민행복카드만 가능),우리카드, BC카드(IBK기업, 신협, 새마을, 우체국) KB국민카드
ㅇ 사 용 처: 산모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 의약품 및 건강식품 구매, 한약조제(1차 의원만 가능), 산후운동, 심리상담
ㅇ사용기한: 출생일로부터 1년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 사용
ㅇ 신청방법: 서울맘케어시스템 신청 또는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 방문시 본인신분증, 본인인증을 위해 산모 본인명의 핸드폰 또는 신용카드 지참 (예외사항에 해당시 관련 구비서류)
ㅇ문의: 120
지원대상
서울시 거주 산모, 자녀 서울시 출생신고(주민등록), 출산 후 60일 이내 신청 가능
(예외)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 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
미숙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경우 신생아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
신청방법
ㅇ 온라인 및 방문신청 가능
- 온라인: https://www.seoulmomcare.com/
- 방문: 산모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산모 명의 핸드폰 또는 신용카드 지참)
구비서류
1. 예외 신청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 16주 이후 유산, 사산 신청자 : 유산(사산)증명서, 의사진단서, 소견서 등
- 미숙아 등 신생아 입원: 입퇴원 증명서
2. 필요시 가족관계등록부 요청
문의처
다산콜센터/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