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울형 주택바우처(반지하 거주가구 이주 지원)
📌 반지하 거주가구 대상으로 특정바우처를 신설하여 침수로 인한 재산 및 인명의 피해를 방지하고 주거상향을 통한 삶의 질 개선 도모
수정: 2024-08-13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반지하 거주 가구가 지상층으로 이주 시 월 20만원의 월세를 한시 지원
지원대상
ㅇ 지원대상
- 서울시 전체 반지하 가구
* 건축물대장상 지하층에 해당하는 가구
- 단, ’22. 8. 9. 당시 반지하 주택에 거주하며 8. 10. 이후 지상층 이주 가구
- 전년도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 가구
ㅇ 제외대상 :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주거급여 수급자, 청년월세 지원대상자, 자가소유자, 고시원·쪽방·옥탑방으로의 이주자, ’22. 8. 10. 이후 신규 반지하 입주자
ㅇ 지원규모: 월 20만원, 최장 72개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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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ㅇ 방문신청: 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신분증 지참)
구비서류
신청권자가 관련 서식을 작성, 증빙서류를 포함하여 지상층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 담당자에게 제출
- 구비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 신청자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여권 등),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월세 이체 증빙서류(반지하 주택, 이주 이후 지상 주택 각각 1부), 통장 사본, 대출 거래 약정서(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자)
문의처
서울시 다산콜센터/0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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