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울형 주택바우처(특정바우처)
📌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주거급여 비수급 가구)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임대료를 보조하여 저소득 시민의 주거비 부담 완화
수정: 2025-06-30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ㅇ 지원 내용 : 수급자가 아닌 저소득층에 월세 일부를 매월 지원
ㅇ 지원 금액 : 아동 1인당 6만원 추가 지급
ㅇ 지원 대상 : 아래를 만족하는 가구
- 민간 월세 ‘주택’ 및 ‘고시원’ 거주 가구
- 임대보증금 1억6천5백만원 이하 가구
- 소득평가액 60%이하, 재산가액 2억원 이하 가구(금융재산 8000만원 초과자 제외)
- 주택바우처 지원대상 가구 내 만 18세 미만 아동
지원대상
ㅇ 지원 대상: 아래 4개 조건 모두 만족 시 지원
① 민간 월세 ‘주택’ 및 ‘고시원’ 거주 가구
② 임대보증금 1억6천5백만원 이하 가구
③ 소득평가액 60%이하, 재산가액 2억원 이하 가구
④ 만 18세 미만 아동
ㅇ 제외 대상(가구)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 공공임대주택 거주 가구(국민임대, 장기전세, 재개발임대, 행복주택, 영구임대, 장기안심, 전세임대, 다가구 매입임대 등)
- 가구원이 대학교 재학·휴학생 등 학생으로만 구성되는 경우
- 외국인만으로 구성된 가구
- 2촌이내 직계 존·비속이 아닌 신청인의 동거인
- 가구원이 자동차 2대 이상 소유한 경우
#남성 #여성 #중위소득 0~50% #중위소득 51~75% #예비부모/난임 #임신부 #출산/입양 #농업인 #어업인 #축산업인 #임업인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대학원생 #해당사항없음 #근로자/직장인 #구직자/실업자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한부모가정/조손가정 #1인가구 #해당사항없음 #다자녀가구 #무주택세대 #신규전입 #확대가족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질병/질환자
신청방법
ㅇ 방문신청: 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신분증 지참)
구비서류
신청서식 : 차상위계층 확인서 및 발급신청서, 서울형 주택바우처 신청서, 개인정보 이용 미제공 사전 동의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신청자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문의처
서울시 다산콜센터/02-120
자세히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