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지원금 신청 방법 모음

[서울특별시] 서울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 전세금 미반환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여 서민층의 주거 안정을 강화하고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수정: 2024-11-28

신청기한

2024. 3. 4. ~ 2024.12.31. ※예산 소진시 조기마감될 수 있음(신청순 지원)

지원내용

ㅇ 전세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에 대하여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 보증료 기납액을 지원

- 연소득 : ➊(청년) 5천만원 이하, ➋(청년 외) 6천만원 이하, ➌(신혼부부) 7천5백만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
- 지원액 : 기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최대 30만원)를 지원
➊ 청년 임차인 :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 (최대 30만원)
➋ 청년 외 임차인 :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의 90% (최대 30만원)
➌ 신혼부부 임차인 :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 (최대 30만원)

ㅇ 심사결과 알림
- 기한 : 신청접수 후 30일 이내 통지하며 연장 필요 시 신청인에게 연장 필요 통지 후 15일까지 연장 가능
- 방법 : 결정 결과(적합‧부적합)를 서면 또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으로 신청인에게 통지

ㅇ 지급방법 : 현금(본인 명의 계좌로 이체)

지원대상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
ㅇ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보증효력이 유효한 아래 기관의 반환 보증에 가입한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 무주택자 (본인 및 배우자 모두 무주택이어야 함)
*보증기관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

ㅇ 소득기준
➊ 청년(신청일 기준 만19세~만39세 청년) : 연소득 5천만원 이하
➋ 청년 외 : 연소득 6천만원 이하(기혼자는 부부 합산임)
➌ 신혼부부(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인 부부) : 부부 합산 연소득 7천5백만원 이하

ㅇ 주택조건 :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전세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지원 제외 대상>
1. 주택 소유자(분양권 및 입주권 포함) ※ 배우자 포함
2. 등록임대사업자 임차인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부동산등기사항 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상 부기내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3.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회사 지원 숙소 등)
→ 임대차계약서 또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4. 보증료 지원 기수혜자 : 동일 보증서에 대해 서울시 및 자치구 사업을 통해 기 지원 받은 임차인
→ 별도로 동일 자치구 내 이전 시 기수혜자는 2년간(일반적인 전세계약 기간) 추가 지원이 제한됩니다.
5. 외국인(외국국적동포) 및 재외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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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ㅇ 온라인(정부24) 또는 방문접수

1) 온라인 : 정부24(보조금24) 온라인 신청(회원가입 또는 본인인증절차 필요)
- 정부24> 자주찾는 검색> "서울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입력
- 정부24 통해 신청서 작성(신청인 정보, 자격요건, 유의사항) 및 구비서류 첨부
※ 모든 자료는 발급원본·자필작성본을 저장·스캔‧촬영(PDF·JPG파일) 후 시스템 내 첨부

2) 방문접수 : 주소지 관할 구청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및 관련 서류 제출

구비서류

ㅇ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본인 명의 통장 사본
ㅇ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 기재)
* HUG와 SGI의 경우 보증서에 보증료 기재되어 있으므로 별도 증빙서류 불필요
ㅇ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ㅇ 소득증빙서류(공통, 소득별 서류 중 택일)

<공통(소득종류 무관)>
최근년도 소득금액 증명원
-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소득금액증명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제출
-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증빙 서류도 필수 제출

<소득별 >
❶ 근로소득(택일)
- 최근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급여명세표 등(임금대장, 근로소득원천징수부, 갑근세원천징수확인서)
- 최근년도 소득금액증명원 및 급여명세표 등 또는 소득확인증명서(ISA 가입용)
❷ 사업소득(택일)
-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소득확인증명서(ISA 가입용)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세무사 확인분)
- 최근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만 인정)
❸ 연금소득 : 연금수급권자 확인서 등 기타 연금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의 증명서
❹ 기타소득 : 소득금액증명원
※ 모든 제출 서류는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급한 서류로 제출
※ 소득금액증명원, 소득확인증명서 등 재직기간이 별도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추가 제출

문의처

국토교통부 콜센터/1599-0001
서울특별시 다산 콜센터/02-120
종로구(주택관리과)/02-2148-2604
중구(주택과)/02-3396-5702
용산구(주택과)/02-2199-7355
성동구(주택정책과)/02-2286-5586
광진구(주택과)/02-450-7644
동대문구(부동산정보과)/02-2127-4214
중랑구(주택관리과)/02-2094-2136
성북구(주택정책과)/02-2241-2707
강북구(주택과)/02-901-6850
도봉구(주택과)/02-2091-3514
노원구(공동주택지원과)/02-2116-3846
은평구(주택과)/02-351-7367
서대문구(청년정책과)/02-3140-8354
마포구(고용협력과)/02-3153-8643
양천구(부동산정보과)/02-2620-3474
강서구(주택과)/02-2600-6788
구로구(주택과)/02-860-2936
금천구(부동산정보과)/02-2627-1323
영등포구(주택과)/02-2670-3653
동작구(주택지원과)/02-820-9779
관악구(주택과)/02-879-6315
서초구(공동주택관리과)/02-2155-7336
강남구(주택과)/02-3423-6053
송파구(부동산정보과)/02-2147-3072
강동구(공동주택과)/02-3425-5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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