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보훈예우수당
수정: 2024-10-21
신청기한
개인 신청절차 없음
지원내용
○ 서울시 1개월 이상 거주, 65세 이상인 4.19혁명유공자, 5.18민주화운동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전상군경, 공상군경, 공상공무원 본인에 보훈예우수당 매월 10만원 지급
지원대상
○ 4.19혁명유공자, 5.18민주화운동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전상군경, 공상군경, 공상공무원
- 65세 이상
- 서울시 거주 1개월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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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직권지급
구비서류
○ 직권지급으로 별도 구비서류 없음
문의처
서울시청 복지정책과/02-2133-7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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