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지원금 신청 방법 모음

[서울특별시] 서울시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주택 운영

수정: 2024-10-23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주거지원 및 사례관리서비스
- 임대보증금, 임차료, 초기 입주비용지원 및 개인별 정신관련 상담, 자립지원 등 사례관리서비스

지원대상

○ 만19세이상 서울시 거주 정신질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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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서울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문의처

서울시 정신건강복지센터/0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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