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생활보조수당
수정: 2024-10-21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국가유공자 본인 및 선순위유족 중 저소득층에게 수당 지급
지원대상
○ 아래 요건 모두 충족자
- ① 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 유족
- ② 만 65세이상
- ③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
- ④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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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국가유공자(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 사본
- 소득인정액 증빙자료(차상위계층 확인서 등)
○ 공무원 확인서류
- 주민등록등본(전입일 확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여부
문의처
관할 주민센터/0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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