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관리 지원(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영양위험요인이 있는 임산부 및 영유아에게 정기적인 영양교육 및 상담과 더불어 보충 식품패키지 제공
- 영양교육 및 상담: 최소 월 1회 이상 실시(집단교육, 소그룹 교육, 가정방문, 1:1상담 등)
- 보충 식품 패키지: 대상 구분별 6가지 식품패키지 중 해당 패키지 제공
- 패키지 구분: 영아(0-6개월 미만), 영아(6-12개월 미만), 유아(만 1세-만 6세 미만), 임신·수유부, 출산부, 완전 모유 수유부
○ 영양상태평가 : 신체계측(키, 체중), 빈혈, 영양소섭취상태 등 평가(6개월 마다)
지원대상
○ 아래 모두 충족하는 자
-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 대비 80% 이하
- 영양위험요인(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상태 불량 중 한 가지 이상) 보유자
- 영아(만 1세 미만), 유아(만 1세-만 6세 까지), 임산부(임신부, 출산부, 모유수유부)
※ 유아의 경우 최소 6개월 이상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대상자 선정 시 만66개월 이하인 유아로 대상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
신청방법
<대기자 접수>
○ 방문 신청
- 보건소 : 보건소 방문 또는 전화 접수
<대상자 선정을 위한 자격평가>
○ 방문 신청
- 보건소 : 보건소 방문(보건소 지정일)
- 구비서류(보건소 문의)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건강보헙료 납입영수증, 산모수첩(해당자),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 서류(해당자)
구비서류
○ 가족수 확인을 위한 서류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다문화가정 등 등본으로 가족 확인 수 불가한 경우)
○ 소득확인을 위한 서류
- 건강보험 납입영수증 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 기초 생활 보장 대상자 확인서류 또는 차상위 대상자 확인서류(해당자인 경우에만)
○ 임신확인을 위한 서류 : 산모수첩(사본), 의사 진단서 또는 의사 소견서
※ 해당 보건소에 구비서류 확인 필요
해당 보건소에 구비서류 확인 필요
문의처
종로구보건소/02-2148-3614
중구보건소/02-3396-6468
용산구보건소/02-2199-8135
성동구보건소/02-2286-7138
광진구보건소/02-450-1428
동대문구보건소/02-2127-4361
중랑구보건소/02-2094-0148
성북구보건소/02-2241-5944
강북구보건소/02-901-7661
도봉구보건소/02-2091-5465
노원구보건소/02-2116-4560
은평구보건소/02-351-8253
서대문구보건소/02-330-8597
마포구보건소/02-3153-9056
양천구보건소/02-2620-3896
강서구보건소/02-2600-5875
구로구보건소/02-860-3221
금천구보건소/02-2627-2658
영등포구보건소/02-2670-4902
동작구보건소/02-820-9450
관악구보건소/02-879-7406
서초구보건소/02-2155-8075
강남구보건소/02-3423-7113
송파구보건소/02-2147-5113
강동구보건소/02-3425-66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