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가사·간병 방문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만 65세 미만의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계층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자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
- 희귀난치성 질환자
-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법정보호세대)
- 만 65세 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 기타 시군구청장이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서비스내용
- 신체수발 지원 : 목욕, 대소변, 옷 입기, 세면, 식사 등 보조
- 건강지원 : 체위변경, 간단한 재활운동 보조 등
- 가사 지원 : 청소, 식사준비, 양육보조 등
- 일상생활 지원 : 외출 동행, 말벗, 생활상담 등
○ 서비스금액 : 시간당서비스가격 : 17,200원
- 제공시간 : 월 24시간(A형)
ㆍ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가형) 서비스 금액 월 412,800원, 정부지원금 월 412,800원, 본인 부담금 면제
ㆍ기준 중위소득 70% 이하(나형) 서비스 금액 월 412,800원, 정부지원금 월 388,030원, 본인부담금 24,770원
- 월 27시간(B형)
ㆍ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가형) 서비스 금액 월 464,400원, 정부지원금 월 450,470원 본인부담금 월 13,930원
ㆍ기준 중위소득 70% 이하(나형) 서비스 금액 월 448,200원, 정부지원금 월 436,540원, 본인부담금 월 27,860원
- 월 40시간(C형)
ㆍ의료급여 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서비스 금액 월 688,000원, 정부지원금 월 688,000원, 본인부담금 면제
지원대상
○ 만 65세 미만의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계층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자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
- 희귀난치성 질환자
-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법정보호세대)
- 만 65세 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 기타 시군구청장이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및 온라인 신청
- 주민센터 : 연중 대상자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 복지로 온라인 신청
문의처
관할 주민센터/02-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