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보조금 등 지원
수정: 2024-08-13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여성가족부에 등록된 서울시 거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대상 생활보조금 및 건강관리비 지원
지원대상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등록자(여성가족부) 중 서울시 거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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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문의처
여성정책담당관/0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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