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지원금 신청 방법 모음

[서울특별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보조금 등 지원

수정: 2025-09-04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여성가족부에 등록된 서울시 거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대상 생활보조금 및 건강관리비 지원

지원대상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등록자(여성가족부) 중 서울시 거주자

#남성 #여성 #중위소득 0~50% #중위소득 51~75% #중위소득 76~100% #중위소득 101~200% #중위소득 200% 초과 #해당사항없음 #해당사항없음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다산콜센터/02-120
양성평등담당관/02-2133-5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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