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참전명예수당
수정: 2024-10-21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참전유공자에 참전명예수당 지급
지원대상
○ 만 65세 이상 참전유공자로서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
※참전유공자: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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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직권지급
※누락자의 경우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구비서류
* 직권지급이나 누락자의 경우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 신청자 구비서류
- 참전유공자증
-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 공무원 확인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본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문의처
관할 주민센터/0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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