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지원금 신청 방법 모음

[서울특별시] 산모·신생아건강관리본인부담금지원

📌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 산모. 신생아의 건강관리사 양성을 통해 사회적 일자리 창출
수정: 2024-08-26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건강관리지원 : 출산산모 방문 산후관리(산모, 신생아) 저소득층 및 비혼모 본인부담금 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금액 중 본인부담금의 90% 지원(환급)

지원대상

○ 서울시 출산산모 저소득층 및 비혼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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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신청: 산모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문의처

관할 보건소/0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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