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소상공인 고용보험 가입 지원
수정: 2025-07-08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서울특별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에게 고용보험료 일부 지원(월별 환급)
- 최대 5년간 보험료 납부액의 20% 환급 지원
지원대상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서울특별시에 사업장을 둔 모든 소상공인
#영업중 #음식적업 #제조업 #기타업중
신청방법
○ (온라인)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 누리집 (http://www.seoulsbdc.or.kr/)
○ (오프라인) 자영업지원센터 또는 서울신용보증재단 25개 지점 방문
- 자영업지원센터 주소 : 마포구 마포대로 163 7층 (공덕동)
- 25개 지점(사업장 관할지점) 방문 후 지원사업 신청
구비서류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또는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 (최근 3개년)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최근 1개월 내)
○ 추가제출 서류(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추가제출) 택 1
- 건강보험 월별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현황
-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소상공인확인서(유효기간 내)를 제출하는 경우는 ①, ②, ③ 서류 생략 가능
- 발급처: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sminfo.mss.go.kr)
- (유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세액공제용 확인서 불인정
문의처
서울신용보증재단/1577-6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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