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입양아동 교육비 지원
📌 아동입양가족에 교육비 지원
수정: 2024-11-28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교육비(입학금, 수업료 등) 최대 200만원(분기별 50만원)
지원대상
○ 「입양특례법」상 허가된 입양기관에서 국내 입양된 만18세 미만의 아동 입양 가정의 고등학생(자사고 및 특목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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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민센터 신청
- 시군구 : 자치구 신청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 서류
- 교육비 신청서
- 고등학교 입학금, 수업료, 교재비 등 영수증
- 가족관계증명서
○ 공무원 확인 서류
- 교육비 신청서
- 고등학교 입학금, 수업료, 교재비 등 영수증
- 가족관계증명서
문의처
관할 주민센터/0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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