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ㅇ 지원대상 :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근로 및 사업 소득자로서 입원(입원연계 외래진료) 치료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서울시민
ㅇ 지원자격 :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3억5천만원 이하
ㅇ 지원내용 : 연 최대 14일 생활비 지원[입원 13일(입원 연계 외래진료 3일 포함), 공단 일반건강검진 1일]
ㅇ 지원금액 : 1일 91,480원(’24년 서울시 생활임금 기준)
지원대상
ㅇ 지원대상 :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소득자로서, 입원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을 실시한 서울시민
(입원/검진받은 전월 말일 기준 90일간 24일 이상 근로 또는 45일 이상 개인사업 유지)
ㅇ 선정기준 : 소득 및 재산 조사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 : 3억 5천만원 이하(토지, 건축물, 주택, 임차보증금 등 일반재산액)
신청방법
ㅇ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또는 보건소
ㅇ 온라인 신청 : https://sickleave.seoul.go.kr
ㅇ 신청기한 : 퇴원일 또는 검진일로부터 180일 이내
- 구비서류 : 신청서, 입원·입원연계 외래진료·공단 일반건강검진 확인서류, 근로 및 소득확인 서류, 임대차계약서 등
* 상세문의 : 관할 보건소, 02-120
구비서류
ㅇ 입원/입원 연계 외래진료 : 질병명(질병코드)과 입원/ 입원 연계 외래진료 기간이 명시된 의료기관 발급 서류
ㅇ 공단 일반건강검진 : 검진결과 통보서 또는 건강검진 실시 확인서 중 1종
ㅇ 주택/상가 임대차계약서(전월세 거주자 또는 상가 임차한 개인사업자만 해당)
ㅇ 근로(사업) 활동 및 소득신고내역서
문의처
다산콜센터/02-120
종로구보건소/02-2148-3685
중구보건소/02-3396-6423
용산구보건소/02-2199-8103
성동구보건소/02-2286-7060
광진구보건소/02-450-1968
동대문구보건소/02-2127-4474
중랑구보건소/02-2094-0743
성북구보건소/02-2241-6003
강북구보건소/02-901-7774
도봉구보건소/02-2091-4523
노원구보건소/02-2116-4366
은평구보건소/02-351-8801
서대문구보건소/02-330-8852
마포구보건소/02-3153-9044
양천구보건소/02-2620-3935
강서구보건소/02-2600-5905
구로구보건소/02-860-2034
금천구보건소/02-2627-2689
영등포구보건소/02-2670-4821
동작구보건소/02-820-9443
관악구보건소/02-879-7066
서초구보건소/02-2155-8133
강남구보건소/02-3423-7132
송파구보건소/02-2147-4898
강동구보건소/02-3425-68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