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지원금 신청 방법 모음

[서울특별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생계급여 등 지원

📌 ○ 생활수준은 어려우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법정요건이 맞지 않아 정부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비수급 빈곤층을 지원
수정: 2024-10-23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생계급여 등 지원 : 신청하신 달을 기준으로 매월 25일 생계급여 지원(현금 지원)
- '24년 기준 1인가구 최대지원액 356,551원(정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액의 1/2수준)
- 해산급여 70만원, 장제급여 80만원 등(정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액과 동일)

※ 생계급여액은 가구별 소득에 따라 차등지원

지원대상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에 해당하지 않고, 서울시민 중 소득·재산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는 자
- 소득기준 : 소득평가액 기준중위소득48% 이하
- 재산기준 : 155백만원 이하(주거용재산 포함시 254백만원 이하) / 금융재산 3천 6백만원 이하 및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자동차 기준 적합자(소득환산율 100% 적용 차량 소유자 선정 제외)
※ 단, 고소득(연1억, 세전)․고재산(9억)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지원 불가

#남성 #여성 #중위소득 0~50% #예비부모/난임 #임신부 #출산/입양 #농업인 #어업인 #축산업인 #임업인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대학원생 #해당사항없음 #근로자/직장인 #구직자/실업자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한부모가정/조손가정 #1인가구 #해당사항없음 #다자녀가구 #무주택세대 #신규전입 #확대가족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질병/질환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맞춤형급여 통합신청)와 병행 신청

구비서류

급여신청서, 금융거래제공 동의서 등

문의처

관할 주민센터/02-120

자세히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