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울 청년수당 지원
수정: 2024-10-21
신청기한
매년 공고문 참고
지원내용
○ 서울시 거주 만 19세 이상 ~ 34세 이하 최종학력을 졸업한 미취업 청년대상 월 50만원 x 최대 6개월 지원
- 체크카드 사용 원칙(예외적 현금 사용 가능)
- 주 30시간 또는 3개월 이하로 계약된 단기근로 청년은 대상자에 포함
지원대상
○ ('24기준) 공고월 전월 기준 건강보험료 월 부과액이 중위소득 150%이하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자 및 차상위계층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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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youth.seoul.go.kr
구비서류
- 최종학력 졸업증명서(또는 제적·수료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근로계약서(단기근로자만 제출)
문의처
미래청년기획단/0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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