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 자녀 교통비 등 지원
수정: 2024-08-13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에게 교통비·교육비 지급
지원대상
○ 교통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인 한부모가족의 중·고등학생(분기 86,400원)
○ 교육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인 한부모가족의 고등학생 자녀(입학금·수업료 실비의 50%)
#남성 #여성 #중위소득 0~50% #중학생 #고등학생 #한부모가정/조손가정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대상자가 동주민센터에 신청
문의처
관할 주민센터/0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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