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독립유공생활지원수당
수정: 2024-10-21
신청기한
직권지급
지원내용
○ 저소득 독립유공자 후손에게 수당 지급
지원대상
○ 독립유공자 (손)자녀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중위소득 70%이하인 자 및 기초연금수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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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직권지급
구비서류
○ 직권 지급으로 별도 구비서류 없음
문의처
관할 주민센터/0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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