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청주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 출산 후 90일 이내에 산모 건강관리 및 신생아 관리를 위하여 1주~4주(출생순위별 차등)기간 동안 건강관리사 파견 가정방문 서비스 제공
수정: 2024-10-25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출산 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후조리 및 신생아 돌봄 서비스 제공(소득기준에 따라 지원금 상이)
지원대상
관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소득기준에 따라 지원금 상이)
#여성 #중위소득 0~50% #중위소득 51~75% #중위소득 76~100% #중위소득 101~200% #중위소득 200% 초과 #출산/입양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한부모가정/조손가정 #1인가구 #해당사항없음 #다자녀가구 #무주택세대 #신규전입 #확대가족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 정부24 신청 https://www.gov.kr/portal/rcvfvrSvc/svcFind/svcSearchAll?chk-type1=NB0307
○ 방문 신청
- 보건소 :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
구비서류
신청인 신분증
출산 또는 출산예정일 증빙자료
가구원수 및 출산 순위 확인자료(등본)
산모 및 배우자 등의 소득 증빙자료
휴직시 휴직 확인자료
문의처
상당보건소/043-201-3167
서원보건소/043-201-3268
흥덕보건소/043-201-3365
청원보건소/043-201-3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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