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청주시] 모자보호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지원
📌 한부모가족(모자)복지시설 퇴소가 사회에 나아가 적응할 수 있도록 모자보호시설 퇴소자 자립 정착금을 지원
수정: 2024-10-24
신청기한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시
지원내용
○ 관내 모자보호시설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자에 자립정착금 지원
- 1세대 300만원
지원대상
○ 관내 모자보호시설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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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기타
- 퇴소시설에 상담 및 신청
구비서류
자립정착금신청서(해당시설 비치), 등본, 통장사본
문의처
여성가족과/043-201-1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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