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청주시] 청주시 시간제보육 지원
📌 가정양육 부모, 시간제근로자 등이 병원 이용, 외출, 단시간 근로 등의 사유로 어린이집 이용이 필요한 경우,
시간 단위로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을 이용하고 이용한 시간만큼 보육료를 지불하는 보육서비스
수정: 2024-10-25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6~36개월 미만 양육수당 수급가구 영아 돌봄서비스
지원대상
○ 시간제보육 관리기관, 제공기관 인건비 지원
○ 6~36개월 미만 영아 양육수당, 부모급여(현금) 수급가구 보육료 지원
○ 12개월~7세 취학 전 영유아(상당구 동심의나라어린이집, 복대동 맑은샘어린이집만 해당) 보육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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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서비스 이용 전
- 온라인 신청(http://cjtimecare.cjkids.or.kr/)
- 방문등록(청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시간제보육 제공기관 지정 어린이집)
○ 서비스 이용 시
- 온라인 신청(http://cjtimecare.cjkids.or.kr/)
- 전화신청(☎043-222-6660)
※ 관리/제공기관에서 아동등록을 진행한 경우, 예약은 전화예약으로만 가능
문의처
청주시청 아동보육과/043-201-1789
청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043-222-6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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