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청주시] 난임 한방치료비 지원
수정: 2024-10-25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청주시 3개월 이상 거주 만 44세 이하 법적기혼여성과 여성지원자의 배우자로서 정액검사 이상 해당하는 경우에게 임상검사, 한약, 한방침·뜸 치료 지원
지원대상
○ 청주시 3개월이상 거주 법적 혼인부부로 만 44세이하 여성(원인불명이거나 배란장애로 난임진단받은 경우)
○ 청주시 3개월 이상 거주 법적 혼인부부로 원인불명으로 난임진단을받은 경우 또는 정액검사 이상 소견자로서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남성(총 정자수 15백만/ml 미만, 운동성 있는 정자 40% 미만, 정상 형태 정자 4%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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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
문의처
청원보건소 /043-201-3493
상당보건소/043-201-4831
서원보건소/043-201-3270
흥덕보건소/043-201-3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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