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지원금 신청 방법 모음

[충청북도 청주시] 난임 한방치료비 지원

수정: 2024-10-25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청주시 3개월 이상 거주 만 44세 이하 법적기혼여성과 여성지원자의 배우자로서 정액검사 이상 해당하는 경우에게 임상검사, 한약, 한방침·뜸 치료 지원

지원대상

○ 청주시 3개월이상 거주 법적 혼인부부로 만 44세이하 여성(원인불명이거나 배란장애로 난임진단받은 경우)
○ 청주시 3개월 이상 거주 법적 혼인부부로 원인불명으로 난임진단을받은 경우 또는 정액검사 이상 소견자로서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남성(총 정자수 15백만/ml 미만, 운동성 있는 정자 40% 미만, 정상 형태 정자 4% 미만)

#남성 #여성 #중위소득 0~50% #중위소득 51~75% #중위소득 76~100% #중위소득 101~200% #중위소득 200% 초과 #예비부모/난임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한부모가정/조손가정 #1인가구 #해당사항없음 #다자녀가구 #무주택세대 #신규전입 #확대가족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

문의처

청원보건소 /043-201-3493
상당보건소/043-201-4831
서원보건소/043-201-3270
흥덕보건소/043-201-3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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