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지원금 신청 방법 모음

[경기도 여주시] 여주시 영유아 다자녀 가정 난방비 지원

수정: 2026-04-27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지원대상 : 7세 이하 영유아 다자녀(2명 이상)를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가정
○ 지원내용 : 가구당 월 10만원 난방비(연 3개월)

지원대상

○ 7세 이하 영유아 다자녀(2명 이상)를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가정

#남성 #여성 #중위소득 0~50% #중위소득 51~75% #중위소득 76~100% #중위소득 101~200% #해당사항없음 #다자녀가구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신청
- 정부24

구비서류

○ 신청서, 건강보험납부확인서, 신청인 명의 통장사본

문의처

여주시청 가족복지과/031-887-2588

자세히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