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여주시] 여주시 시민안전보험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여주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2000
여주시민이 폭발,화재,붕괴,산사태,감전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2000
여주시민이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00
여주시민이 폭발,화재,붕괴,산사태,감전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000
여주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전세버스포함)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2000
여주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전세버스포함)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000
여주시민 만12세 이하인 자가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000
여주시민 만65세 이상인자가 보험기간 중에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000
여주시민이 물놀이사고로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000
여주시민이 농기계 사고에 의한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2000
여주시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한 직접적인 결과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000
여주시민이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2000
여주시민이 개 물림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0
여주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포함)로 인한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 한 경우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000
여주시민이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인하여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 한 경우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000
여주시민이 상해의 직접 결과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교통상해사고 제외)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000
여주시민이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장례식장 이용으로 발생된 장례비용을 지원 (교통상해사고 제외, 만15세 미만자 제외)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500
여주시민이 성폭력 범죄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여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500
지원대상
관내 주민등록된 여주시민(등록외국인 포함)
신청방법
고객센터 전화 접수 : 1522-3556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시민안전보험 고객센터/1522-35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