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지원금 신청 방법 모음

[경기도 여주시] 결혼장려금 지원

수정: 2024-10-18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1) 지원대상 : 2023. 1. 1이후 혼인신고 한 미혼 남녀

2) 지원조건 : 혼인한 사실이 없는 미혼인 남자 또는 여자로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전부터 지급신청일 현재까지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경우
- 2024. 4. 1. 이전 혼인신고자 : 상시 접수
- 2024. 4. 2. 이후 혼인신고자 : 혼인신고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

3) 지원금액 : 혼인신고 후 남녀에게 각 100만원 일시 지급(신청 익월 10일 지급)

지원대상

1) 지원대상 : 2023. 1. 1이후 혼인신고 한 미혼 남녀

2) 지원조건 : 혼인한 사실이 없는 미혼인 남자 또는 여자로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전부터 지급신청일 현재까지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경우
- 2024. 4. 1. 이전 혼인신고자 : 상시 접수
- 2024. 4. 2. 이후 혼인신고자 : 혼인신고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

3) 지원금액 : 혼인신고 후 남녀에게 각 100만원 일시 지급(신청 익월 10일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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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주민등록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정부24 온라인 신청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신청서,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신분증, 신청인 명의 통장사본
공무원확인서류: 주민등록초본(주소변경이력포함)

문의처

여주시청 여성가족과/031-887-2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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