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여주시] 다자녀 장려금 지원
수정: 2024-10-18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5세 이하 셋째 이상 자녀와 함께 실제 시에 거주하는 다자녀 가정의 부 또는 모
- 지원내용 : 가구당 월 5만원 지급
ㆍ5세 이하의 아동을 양육하는 다자녀 가정의 부 또는 모 해당
ㆍ자녀의 출생순서는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르며, 대상 자녀는 시 관내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
ㆍ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하였을 때 지원 대상이 됨
지원대상
○ 5세 이하 셋째 이상 자녀와 함께 실제 여주시에 거주하는 다자녀 가정의 부 또는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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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동사무소 방문
문의처
여주시청 가족복지과/031-887-2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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