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여주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수정: 2024-10-22
신청기한
출산후 6개월 이내 신청
지원내용
○ 임신 28주가 속한달부터 출산달까지 병원 1회 방문시 5만원씩 최대 30만원 지급
지원대상
○ 관내6개월이상 거주 임신 출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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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구비서류
임신확인서
주민등록초본(주소상세)
병원영수증
통장사본
임산부 교통비 지원신청서
문의처
건강증진과/031-887-3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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