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여주시]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수정: 2024-10-22
신청기한
2024년 7월 ~ 9월 중
지원내용
○ 청년 신혼부부가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 대출 잔액의 2% 한도(세대당 연 최대 200만원) 이자 지원
지원대상
○ 기본요건 : 혼인신고일 기준 10년 이내 신혼부부 중 1명이 만18세~39세 이하에 해당
○ 소득기준 : 세대원 합산 연 8천만원 이하
○ 주택기준 : 전용면적 85㎡ 이하, 전세가액 3억원 이하
○ 금융권에서 신혼부부 명의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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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신청
문의처
사회복지과/031-887-2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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