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여주시] 볍씨발아기 지원
수정: 2024-10-22
신청기한
2024.01.22~2024.02.08
지원내용
○ 여주시에 주소를 두고 여주시 농지에 벼를 재배하는 농업인에게 볍씨발아기 구입비의 50% 지원(지원한도 : 500,000원/대)
지원대상
○ 여주시에 주소를 두고 여주시 농지에 벼를 재배하는 농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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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 견적서
문의처
농정과/031-887-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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