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여주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수정: 2024-10-22
신청기한
출산예정일 40일전~출산일로 부터 30일
지원내용
○ 건강관리사가 일정기간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지급
지원대상
○ 여주시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있는 임산부(소득 관계없이 지원가능)
#여성 #중위소득 0~50% #중위소득 51~75% #중위소득 76~100% #중위소득 101~200% #중위소득 200% 초과 #출산/입양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한부모가정/조손가정 #1인가구 #해당사항없음 #다자녀가구 #무주택세대 #신규전입 #확대가족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문의처
건강증진과/031-887-3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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