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여주시] 지역화폐(여주사랑카드)
수정: 2024-10-21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관내 지역화폐 정책 수립 및 업무추진
지원대상
○ 여주사랑카드 사용자 및 가맹점(사용처)
#남성 #여성 #중위소득 0~50% #중위소득 51~75% #중위소득 76~100% #중위소득 101~200% #중위소득 200% 초과 #해당사항없음 #해당사항없음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가맹점(사용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 및 여주시청 일자리경제과
구비서류
○ 가맹점(사용처)
- 사업자등록증
- 대표자 신분증
문의처
일자리경제과/031-887-2274
일자리경제과/031-887-2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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