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여주시]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수정: 2024-10-22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관내 등록장애인에게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리비용 소득별 차등 지급
- 수급자,차상위 : 연간 20만원 이내 수리비용 전액 지원
- 일반 : 연간 10만원 이내 수리비용 1/2 지원
지원대상
○ 관내 등록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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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문의처
사회복지과/031-887-2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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