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여주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수정: 2025-10-23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육아휴직 시작일이 2025. 3. 30. 이전인 여주시 남성 근로자(1개월 이상 육아휴직자)
○ 지원내용 : 고용보험법 제70조(육아휴직급여)에 따른 월 최고 50만원 (최대3개월) 지급
* 월별 육아휴직급여 지급결정통지서를 첨부해야 하므로 육아휴직 3개월 경과 후 신청하시면 더욱 간편합니다.
○ 지원기준 : 신청일 기준 여주시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경우(대상 자녀도 여주시 주민등록이 되어있어야 함)
○ 신청기한 : 육아휴직 종료일 이후 1년 이내 신청
지원대상
○ 육아휴직 시작일이 2025. 3. 30. 이전이며, 신청일 지군 1년 이상 여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1개월 이상 육아휴직 중인 남성근로자
(대상자녀도 여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어야 함)
★육아휴직 시작일이 2025. 3. 31. 이후인 남성 육아휴직자는 '경기도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으로 신청 (경기민원24 - https://gg24.gg.go.kr/main/main.do)
#남성 #중위소득 0~50% #중위소득 51~75% #중위소득 76~100% #중위소득 101~200% #중위소득 200% 초과 #근로자/직장인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한부모가정/조손가정 #1인가구 #해당사항없음 #다자녀가구 #무주택세대 #신규전입 #확대가족
신청방법
정부24 온라인 신청
구비서류
신청서, 육아휴직급여 지급결정통지서(고용24 발급), 육아휴직 확인서(고용24 발급), 통장사본
문의처
가족복지과/031-887-2592
자세히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