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지원금 신청 방법 모음

[경기도 여주시] 여주시 결혼이민자 귀화 신청비용 지원

수정: 2024-10-18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지원대상 : 배우자 또는 본인이 6개월 이전부터 여주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결혼이민자 중 2020. 1. 1. 이후 귀화증서를 받는 자

○ 지원내용 : 결혼이민자 귀화허가 신청수수료 1인당 1회 30만원 지급

지원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결혼이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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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온라인 신청(정부24)

구비서류

1. 신청서
2. 귀화증서 사본
3. 주민등록등본
4.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5. 통장사본
6.기타(한국이름으로 개명한자는 기본증명서 추가제출)

문의처

여성가족과/031-887-2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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