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포천시] 노숙인 구호 지원
📌 노숙인 등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호하고 재활 및 자립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이들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수정: 2024-10-22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노숙인 구호비 : 관내 행려자 발생시 귀향여비, 숙식비 지원
※ 예산 범위 내 지원
○ 노숙인 의료비 : 관내 행려자 중 응급환자 발생시 의료비 지원
※ 예산 범위 내 지원
지원대상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하는 자
#남성 #여성 #중위소득 0~50% #중위소득 51~75% #중위소득 76~100% #중위소득 101~200% #중위소득 200% 초과 #해당사항없음 #해당사항없음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시군구 : 포천시청 복지정책과 방문
문의처
복지정책과/031-538-2217
자세히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