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양주시] 양주시 난임부부 원외처방 약제비 지원
📌 난임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처방 약제비에 대해 정부지원금액 잔액이 남은 경우 신청 가능
수정: 2025-07-28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난임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처방 약제비에 대해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원
지원대상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 지원 회차의 정부 지원금 잔액이 남은 자
#남성 #여성 #중위소득 0~50% #중위소득 51~75% #중위소득 76~100% #중위소득 101~200% #중위소득 200% 초과 #예비부모/난임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해당사항없음 #다자녀가구 #무주택세대 #신규전입 #확대가족
신청방법
해당 회차 시술 완료 후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1개월 이내'에 관할 보건소로 청구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방문 신청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받았던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여성 주소지 기준)
※ 의료기관의 시술비 청구금액 확인 후 지급되므로, 개인지급까지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음
구비서류
1. 체외(인공) 시술확인서(병원에서 발급)
2. 처방전(병원에서 발급)
3. 약제비 상세내역서 및 영수증
※ 2종류 이상 약 처방 시 약제비 상세 내역서 제출 필수
4. (여성)본인명의 통장사본
문의처
양주시보건소 모자보건팀/031-8082-7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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