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양주시] 보훈명예수당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자격조건을 충족하는 날부터 신청가능)
지원내용
국가보훈대상자의 숭고한 애국정신을 존중하고 명예를 기리기 위하여「양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양주시에 주소를 둔 만 65세 이상인 자로서 아래의 국가 보훈 대상에 해당하는 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 독립유공자 및 유족, 전몰·순직군경 유족, 전상·공상군경 및 유족, 무공수훈·보국수훈자 및 유족,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및 유족,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2세 환자, 4.19혁명공로자(사망·부상자) 및 유족, 순직공무원 유족, 공상공무원 및 유족,
특별공로자(순직·상이자) 및 유족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 특수임무수행자(행방불명·부상·공로자) 및 유족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 5.18민주유공자(사망·행방불명·부상) 및 유족
○ 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 재해사망(부상)군경 및 유족, 재해사망(부상)공무원 및 유족
신청방법
○ 신청방법: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지급액 및 지급방법 : 매월 20일 10만원을 입금계좌로 지급
※ 지급중지: 사망, 타시·군 전출, 기타 부적격자의 경우 해당 월까지만 지급
※ 신청주의: 수당을 신청한 날 기준 양주시 거주자에게 지급되며 소급 불가
구비서류
○ 구비서류
- 보훈명예수당 지급신청서 1부(읍·면·동에 비치)
- 국가보훈대상자 등 확인서류 1부 예)국가유공자(유족)증
- 통장사본(본인명의의 계좌번호가 표시된 면) 1부
문의처
사회복지과/031-8082-5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