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양주시] 농산물 임가공 및 포장재, 디자인 지원
📌 ❍ 지역 농산물 수요 및 농업인 생산 가공품 확대 도모
❍ 임가공비 지원으로 안정적인 판매체계 구축 및 농업인의 농외 소득 증대 도모
❍ 포장재, 디자인 개발비 지원으로 농가 경쟁력 강화 도모
수정: 2025-07-17
신청기한
1분기 중 공고 참고
지원내용
○ 농산물 가공시설이 없는 소규모 농가에 임가공비 지원
○ 포장재 및 디자인 개발비 지원
지원대상
○ 아래에 모두 해당하는 관내 거주 농업(법)인
- 「농어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에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법인) 또는 단체
- 사업자 및 판매업 허가(통신판매업, 즉석가공 등)를 득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
(우선순위) 1순위: 신청 분야가 디자인 개발 또는 임가공비 지원인 농가
2순위: 소규모 농가(경지면적 5,000㎡ 이하)3순위: G마크 또는 GAP 인증을 받은 농가
3순위: G마크 또는 GAP 인증을 받은 농가
※ 신청인원이 많을 경우 경지면적이 작은 순으로 선정
※ 공고일 기준 2개년 이내 동일 사업 취소(포기)자는 선정 대상 후순위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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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양주시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농업유통지원팀
- 연초 사업신청 모집 시 신청
구비서류
○ 신청자 제출서류
- 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 식품관련영업허가서류(통신판매업, 즉석가공업 등)
- 농업경영체등록증
- 사업내역 관련 견적서
- 단체일 경우 회원명부 현황(해당자)
- 기타 우대사항(G마크, GAP인증) 증빙서류
문의처
농업정책과/031-8082-6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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