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양주시] 축산 환경개선 지원(미생물제 지원)
수정: 2024-10-23
신청기한
매년 1~2월
지원내용
○ 악취저감용 미생물제 지원
- 조달청에 등록된 제품중에서 악취저감 효과 등을 고려하여 농가에서 희망하는 제품을 지원(탈취제 포함)
- 지원비율 : 보조 50%, 자부담 50%
지원대상
○ 관내 축산농가
#남성 #여성 #중위소득 0~50% #중위소득 51~75% #중위소득 76~100% #중위소득 101~200% #중위소득 200% 초과 #축산업인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한부모가정/조손가정 #1인가구 #해당사항없음 #다자녀가구 #무주택세대 #신규전입 #확대가족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문의처
축산과/031-8082-7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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