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양주시]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비용 지원
수정: 2024-10-24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관내 등록 장애인에게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비용 지원
지원대상
○ 관내 등록 장애인
-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연간 20만원 이내
- 차상위초과자 연간 10만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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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구비서류
- 신분증
문의처
복지지원과 장애인정책팀/031-8082-5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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