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지원금 신청 방법 모음

[경기도 양주시] 주택밀집지역 축산농가 환경개선 지원

수정: 2024-10-23

신청기한

매년 1~2월

지원내용

○ 주택밀집지역 축산환경개선 악취저감제 지원
- 주택밀집지역 축산농가 환경개선을 위한 가축음수용 미네랄제제 지원
- 지원단가 : 15,000원/L
- 지원비율 : 보조 50%, 자부담 50%

지원대상

○ 관내 축산농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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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문의처

축산과/031-8082-7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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