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지원금 신청 방법 모음

[경기도 양주시] 입양아동 축하금 지원

📌 보호대상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입양축하금을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입양문화 조성 및 장려
수정: 2024-10-21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입양아동 1명당 200만원 지급
(입양특례법 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 중에서, 가정법원 입양확정일이 2022년 1월 1일 이후인 가정 대상)

지원대상

입양특례법 제20조에 따른 입양기관 등에서 아동을 입양한 양주시민
(입양특례법 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 중에서, 가정법원 입양확정일이 2022년 1월 1일 이후인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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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방문 신청

구비서류

1.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입양특례법 시행규칙 별제 제15호 서식), 2. 입양 확정증명원(가정법원 발급), 3. 통장사본

문의처

아동청소년과/031-8082-5841
아동청소년과/031-8082-5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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