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양주시] 축산농가 폐의약품 처리 지원
📌 축산농가에 폐의약품 처리 지원
수정: 2024-10-23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관내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주사기, 공병 등 폐의약품 처리 지원
지원대상
○ 관내 축산업이 허가(등록)된 농가
#기관/단체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각 읍면동 축산계 방문
문의처
축산과/031-8082-7293
자세히 알아보기
상시신청
○ 관내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주사기, 공병 등 폐의약품 처리 지원
○ 관내 축산업이 허가(등록)된 농가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각 읍면동 축산계 방문
축산과/031-8082-72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