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주시] 치매환자 조호물품 제공
📌 치매환자의 돌봄에 필요한 조호물품을 제공하여 치매환자 및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수정: 2024-10-22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치매환자 조호물품 제공
- 사업기간 : 연중
- 사업대상 :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시설입소자 제외)
- 사업내용 : 치매환자 돌봄에 필요한 각종 조호물품 제공(최초1회)
*조호물품 중 기저귀는 장기요양등급 인정자만 해당
- 신청방법 : 사전문의(031-760-8725) 및 방문 신청
지원대상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시설입소자 제외)
#남성 #여성 #중위소득 0~50% #중위소득 51~75% #중위소득 76~100% #중위소득 101~200% #중위소득 200% 초과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한부모가정/조손가정 #1인가구 #해당사항없음 #다자녀가구 #무주택세대 #신규전입 #확대가족 #질병/질환자
신청방법
방문신청(신청 전 유선으로 문의 필수)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 서류
- 대상자 및 신청자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신청자와 대상자 관계 확인)
- 치매진단서 또는 처방전
- 조호물품 지원 신청서(치매안심센터 내 구비)
- 장기요양등급 인정서(기저귀 신청 시)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문의처
치매안심센터/031-760-8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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