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주시]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수정: 2024-10-23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만 18세 도래에 따라 보호종료된 아동에게 자립 정착금 1,500만원 지급
(당해년도 1,000만원 + 영수증 및 필수서류 제출시 익년도 500만원)
지원대상
○ 만 18세 도래에 따른 보호종료아동(가정위탁보호 종결 또는 시설 퇴소) (연장보호 종료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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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자립전담기관에서 지자체로 지급 대리 요청(대상자의 사전 교육 이수 후 지급)
구비서류
<1차 신청>
1. 1차 자립정착금 신청서
2. 1차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
3. 아동 명의 통장 사본
4. 1차 의무교육확인서(수료 후 1년 경과시 미인정, 자립지원전담기관 발급용만 인정)
5.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6. 보호종료확인서
<2차 신청>
1. 2차 자립정착금 신청서
2. 2차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
3.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에 따른 증빙서류
4. 아동 명의 통장 사본
5. 2차 의무교육 확인서(수료 후 1년 경과시 미인정, 자립지원전담기관 발급용만 인정)
문의처
아동복지과/031-760-2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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