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화성시] 노인 보청기 및 보행기 지원
📌 난청 또는 보행이 어려운 어르신들의 불편 해소 및 편의 증진을 위한 노인 보청기 및 성인용 보행기 구입비 지원
수정: 2026-05-15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관내에 주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 중인 65세 이상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보청기 : 최근 6개월 이내 이비인후과 전문의로부터 난청진단을 받은 자 (한귀 40db이상 80db미만, 다른귀 40db이상 60db미만) / 1,179천원 지원
○ 보행기 : 장기요양등급 외 A,B 판정자 또는 의사 소견서 발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200천원), 차상위계층(180천원)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관내에 주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 중인 65세 이상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보청기 : 최근 6개월 이내 이비인후과 전문의로부터 난청진단을 받은 자 (한귀 40db이상 80db미만, 다른귀 40db이상 60db미만)]
○ 보행기 : 장기요양등급 외 A,B 판정자 또는 의사 진단서(소견서) 발급자
#남성 #여성 #중위소득 0~50% #농업인 #어업인 #축산업인 #임업인 #해당사항없음 #근로자/직장인 #구직자/실업자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한부모가정/조손가정 #1인가구 #해당사항없음 #다자녀가구 #무주택세대 #신규전입 #확대가족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질병/질환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분
구비서류
○ 보청기 : 신분증, 진단서 또는 소견서(6개월 이내 발급분), 청력검사 결과지
○ 보행기 : 신분증, *진단서 또는 소견서(6개월 이내 발급분)
*거동이 불편한 상태라는 내용 포함
문의처
중장년노인과/031-5189-3849
자세히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