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화성시] 태아기형아 검사비 지원사업
📌 임산부에 대한 임신 시기별 태아기형아 검사를 지원하여 태아기형의 위험성을 조기 발견함으로서 태아의 생존율을 높이고 안전한 출산과 모자보건 증진에 기여
수정: 2024-10-24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대상: 검사일로부터 청구일까지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11주~18주)
○ 지원금액: 검사비 본인부담금 1인 최대 100,000원(1,2차 검사비 합산)
○ 검사항목 및 지원내용
- 1차검사: PAPP-A(태반호르몬 검사), 임산부 제1삼분기 정밀초음파
- 2차검사: 쿼드검사(AFP, hCG, uE3, inhibin A)
지원대상
검사일로부터 청구일까지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11주~18주)
#여성 #중위소득 0~50% #중위소득 51~75% #중위소득 76~100% #중위소득 101~200% #중위소득 200% 초과 #출산/입양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한부모가정/조손가정 #1인가구 #해당사항없음 #다자녀가구 #무주택세대 #신규전입 #확대가족
신청방법
○ 방문신청: 관할 보건소 방문 접수
- 서부보건소 건강증진과(봉담읍 동화새터길 109)
- 동탄보건소 건강증진과(동탄순환대로 13)
- 동부보건소 건강증진과(떡전골로 72-3)
○ 온라인신청: 정부24 홈페이지
구비서류
기형아검사 의료비 지원 신청서 1부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
입금계좌 통장사본 1부(지원대상자 명의)
신청인 신분증(대리신청일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 신청인과 지원대상자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주민등록초본(상세)(청구일 발급분) 1부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청구일 발급분) 1부
문의처
화성시서부보건소 건강증진과/031-5189-6243
화성시동탄보건소 건강증진과/031-5189-5076
화성시동부보건소 건강증진과/031-5189-4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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