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지원금 신청 방법 모음

[경기도 화성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통한 가정방문 서비스를 지원하여 산모 및 신생아 건강곤리 및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수정: 2024-10-23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신청기한)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 (지원기간) 태아유형, 출산순위, 서비스 기간 선택 등에 따라 지원기간 차등화
- (운영방법) 사회보장정보원 예탁 운영

○ 서비스내용
- 산모의 영양관리(산모 식사)
- 산후체조, 좌욕
- 산모신생아 관련 세탁물 관리, 방청소
- 신생아 돌보기(목욕, 제대관리) 보조
- 신생아 건강관리 및 예방접종 안내
- 감염 예방관리
- 산후조리와 관련한 산모의 요청사항
- 산모에 대한 정신적 안정 및 정서적지지

지원대상

화성시 모든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을 지원함

#여성 #중위소득 0~50% #중위소득 51~75% #중위소득 76~100% #중위소득 101~200% #중위소득 200% 초과 #출산/입양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한부모가정/조손가정 #해당사항없음 #다자녀가구 #무주택세대 #신규전입 #확대가족

신청방법

○ 신청기한 :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 (미숙아인 경우) 입원시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출산일로부터 180일 이내 서비스 완료되어야 함)
○ 바우처 유효기간 :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경과하면 바우처 소별)
※ 단,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는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 또는 출산일로부터 180일 중 늦은 날짜가 경과하면 바우처 소멸

구비서류

① 산모신분증
② 산모수첩 또는 진단서(출산예정일 증빙) 및 출생증명서(단, 출생신고 후 생략)
③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납부학인서, 주민등록등본
※ 단,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 제출 생략가능
④ 가족관계증명서: 결혼이민자 가정, 주민등록등본 분리가정
⑤ 휴직증명서 및 전월분 급여명세서: 산모 또는 배우자가 휴직 1개월 이상일 때
⑥ 미숙아 입원 시 입퇴원 확인서

문의처

박규민/031-5189-3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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