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화성시]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 지원
수정: 2024-08-12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자립 시 퇴소자 자립지원금 지급
지원대상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기본생활지원형에 1년 이상 또는 공동생활지원형에 1년 6개월 이상 거주 또는 모자가족복지시설 기본생활지원형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하여 관 내거주 예정인 세대로서, '모'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입소기간 중 직업교육 후 자격증 취득(수료)자
② 취(창)업하여 3개월 이상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 자
③ 입소기간 중 중·고등·대학교를 졸업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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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 시 신청
구비서류
자립지원금 신청서, 계획서, 확약서, 자격증(수료증),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자격 입증 서류, 임대차계약서(또는 LH전세임대 확인서), 영수증, 대학등록금 고지서 등 지출 증빙자료, 통장 사본
문의처
여성다문화과/031-5189-3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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